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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전입신고 처리 소요시간 미성년자

내집내손 2025. 11. 11.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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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후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전입신고 처리 소요시간, 미성년자 전입 신고

인터넷 전입신고 메뉴정부24 홈페이지

전입신고 기간 및 인터넷 처리 소요시간

이사 등 이유로 거주지를 옮길 경우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 새 거주지로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 새로운 거주지의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고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기간은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이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고 위장 전입 등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주민등록법 제37조, 제40조)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전입신고를 할 경우 신고와 동시에 즉시 전입이 완료됩니다.

저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일요일 밤에 전입신고를 했고 다음날 오전에 전입신고가 완료 되었다는 휴대폰 알림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평일 낮에 전입신고를 할 경우 신고 수리 소요시간은 3시간 이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의사항 : 전입신고는 신고 접수 시점이 아닌 행정청이 수리한 때부터 신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한 미성년자(19세 미만)는 단독으로 인터넷 전입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단, 미성년자를 포함하여 전입신고를 하려면 전입신고를 한 신청인이 미성년자의 부모 또는 법정 대리인(친권자+후견인)인 경우에만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완료한 후 15일 이내에 이장 또는 통장이 직접 방문해서 전입 사실을 확인할 수도 있는데 이는 위장전입 여부와 전입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정부24 인터넷 홈페이지

인터넷 전입신고 방법

위에 사진은 정부24 홈페이지(www. gov.kr)입니다.

메인화면을 아래로 조금 내리면 "원스톱 서비스"섹션이 나오고 "전입신고+" 메뉴를 선택합니다.

전입신고 절차 안내 화면로그인 화면로그인 방법

왼쪽 사진처럼 전입신고 방법 및 관련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신청하기"를 선택하면 가운데 사진처럼 로그인이 필요하다는 안내가 나옵니다.

이미 로그인이 되어 있다면 다음 단계로 바로 넘어가며 로그인하지 않았다면 오른쪽 사진처럼 세 가지 방법으로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약관

위에 사진처럼 개인정보 수집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에 대한 내용에서 모두 동의해야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 있으며 동의 후 아래 "동의"버튼을 선택합니다.

인터넷 전입신고 절차인터넷 전입신고 유의사항

위에 사진처럼 인터넷 전입신고 절차 및 주의 사항이 나오면 확인 후 아래 "확인했습니다."에 체크표시를 하고 오른쪽 아래 "다음으로"버튼을 클릭합니다.

신청인 정보 입력 화면전입 사유 선택 화면

왼쪽 사진처럼 신청인의 이름과 휴대폰 번호를 입력합니다.

오른쪽 사진에 전입 사유를 선택하고 오른쪽 아래 "다음으로"를 선택합니다.

이전 주소 입력 화면

"주소조회" 버턴을 눌러서 기존에 살던 곳의 주소를 입력하고 오른쪽 아래 "다음으로"를 선택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화면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내용을 확인하고 위에 사진처럼 네모칸 안에 체크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아래 "다음으로"를 선택합니다.

전입지 주소 확인 화면전입지 주소 검색 화면

왼쪽 사진처럼 전입지 주소를 입력하는 화면이 나오면 "검색"을 눌러 전입지 주소를 검색하고 상세 주소를 입력합니다.

전입신고 내용 입력

위에 화면에서 세대 구성 방법을 선택합니다.

세대주 포함해서 전체 세대가 전입하는 것과 이미 현 주소지에 세대주가 있는 상태에서 전입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대주를 포함해 전입하는 경우 현재 신고자가 세대주인 경우와 세대주를 변경하는 경우 두 가지 중에 선택하면 됩니다.

저는 저 혼자이기 때문에 위에 사진처럼 세대주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선택했습니다.

만약 전입신고 신청인이 세대주가 아니거나 세대주를 변경할 경우 "새로운 세대주로 변경"을 선택하고 기존에 살고 있는 세대주가 있다면 "이사 온 곳에 기존에 살고 있는 세대주가 있는 경우"를 선택합니다.

저는 저 혼자라서 제 이름만 있고 옆에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되는데 세대주 외에 세대원이 있다면 아래로 다른 세대원도 표시됩니다.

전입 신고와 함께 신청하는 서비스

거주지를 옮기면 우편물의 주소지 변경이나 전기사용자 명의 변경이 필요할 수 있고 초등학교 입학 예정 전입자가 있는 경우 학교 배정 등을 위한 정보를 확인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 전입신고 시 위에 사진에 있는 내용을 함께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한 내용을 확인 입력 후 오른쪽 아래 "민원신청하기"를 선택하면 전입신고가 접수 됩니다.

전입신고 내용 확인 방법

인터넷 전입신고 접수 내용을 확인하려면 정부 24 홈페이지에 로그인하면 위에 사진처럼 오른쪽에 민원 신청 현황이 나오고 옆에 숫자를 선택하면 신청 현황 및 진행 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 내용이 상당히 길기는 하지만 실제로 해보면 5분도 걸리지 않을 정도로 간단했습니다.

인터넷 전입신고 접수 후에 바로 휴대폰으로 전입신고가 접수되었다는 안내 문자가 왔고 주민센터 담당자가 확인하고 전입 신고가 수리되었을 때도 휴대폰으로 알림 문자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