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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민원발급기 위치 서류 종류 확인 방법

내집내손 2025. 11. 16.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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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민원발급기 발급 가능 서류 종류와 발급기 위치 확인 방법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가능 서류 종류무인민원발급기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장소 위치

대부분의 주민센터와 시청, 법원 등기소, 세무서 등 관공서에는 등본이나 초본 등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무인민원발급기가 있습니다.

기차역, 지하철 역이나 공항, 항구, 쇼핑몰, 백화점 등과 같은 곳에도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된 곳이 많은데요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장소 위치를 비롯해 이용시간, 가족관계증명서나 등기부 등본 등 일부 서류의 발급 가능 여부를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서 "무인민원발급기" 또는 "무인민원발급안내"로 검색하면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운영하는 무인민원발급안내 사이트로 들어갈 수 있으며 그곳에서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장소 및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위치 확인 방법

 위에 사진은 모바일 화면에서 본 무인민원발급 안내 화면입니다.

왼쪽 사진에서 처럼 무인민원발급기 위치를 확인할 지역을 선택하고 아래 '검색'을 터치하면 가운데 사진처럼 검색 조건에 만족하는 위치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장소 리스트가 표시됩니다.

리스트에서 설치 장소를 터치하면 오른쪽 사진처럼 해당 무인민원발급기의 상세 주소 위치와 운영시간, 등기부등본발급여부,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발급기에 장착되었거나 제공하는 편의 기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위치 확인 모습

스마트폰 휴대폰의 GPS 위치 정보 제공에 동의하고 이용하면 바로 해당 지역 인근의 무인민원발급기 위치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왼쪽 사진처럼 지역을 입력하고 위에 "지도"버튼을 터치하면 오른쪽 사진처럼 해당 지역에 무인민원발급기 위치가 지도에 표시됩니다.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가능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기부등본 발급 여부 안내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서류 종류 가족관계증명서 등기부등본

무인민원발급기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지 않고 각종 민원서류들을 비대면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의 365 코너와 비슷한데요 발급기 설치 장소에 따라서 휴일 이용 가능 여부가 다르고 이용 시간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무인민원발급기 사용법에 관한 내용은 본문 하단에 글이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초기 화면을 보면 왼쪽 사진처럼 해당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가능한 서류가 표시됩니다.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된 위치에 따라서 발급 가능한 서류 종류도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주민센터나 시청, 법원 등과 같은 곳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가족관계증명서, 등기부등본 등 서류를 포함해 조금 더 많은 종류의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지만 도로변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발급 가능한 서류의 종류가 상대적으로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흔히 사용하는 등본이나 초본, 건강보험 관련 서류 등은 대부분의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이 가능하지만 가족관계 증명서, 등기부등본은 발급이 불가능한 곳이 있고 발급이 가능하더라도 정해진 시간에만 발급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관계증명서, 등기부등본 서류를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해 발급하려고 한다면 사전에 발급 가능 여부와 발급 가능 시간을 확인해야 헛걸음을 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모습서류 발급 불가 안내문

주민등록 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등기부등본 등 서류를 발급받을 때는 몇 가지 확인을 해야 하고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때도 발급 용도에 맞춰 확인해서 발급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해당 서류의 용도입니다.

개인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서류를 발급받는 것이 아니라면 대부분 기관에 제출 및 증빙용으로 발급받게 되는데 해당 서류를 징구한 기관에 따라서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받은 서류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서류를 발급하기 전에 제출처에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서류의 효력 인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공개 항목입니다.

서류를 발급받을 때 해당 서류의 내용 중 일부가 비공개로 발급되는 것이 기본으로 되어있는 경우가 있으며 이를 공개로 발급받으려면 공개 및 비공개 항목 선택화면에서 공개 및 비공개 여부를 선택하고 발급해야 합니다.

공개 및 비공개 항목에 대한 부분은 징구한 기관에서 사전에 안내해 주는 것이 일반적이며 일부 정보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공개가 불가능한 것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발급 날짜와 제출 날짜입니다.

제출기관에서 유효 서류로 인정하는 기준 중에 하나로 제출일에 앞서 너무 이른 시기에 미리 발급받은 경우 징구한 기관에서 해당 서류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발급 수수료 결제 방법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서류 발급 수수료는 현금과 카드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곳이 대부분이지만 등기부 등본 등 일부 서류의 발급 수수료는 현금으로만 낼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사용법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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